시급→월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예상 월급 (세전)
2,152,457원
계산 공식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365÷7÷12 ≈ 4.345주)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
| 주휴수당 | 8시간분 |
| 주급(주휴 포함) | 시급 × 48시간 |
| 월급 | 주급 × 약 4.345주 |
주휴수당이 월급을 좌우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통상 1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로는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이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면 (20÷40)×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 받게 될 월급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환산과 최저임금 확인
주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한 달을 정확히 4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약 4.345주를 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월 209시간"도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이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주 40시간·주휴 포함으로 월 환산하면 최저 월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시급제로 일할 때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챙겨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도록 정해져 있고, 조건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므로, 야간·연장이 잦은 근무라면 실제 급여는 계산값보다 높아야 정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최저 월급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1년 약 52.14주를 12로 나눈 4.345주를 써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일부 업종은 수습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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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