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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평균 임금과 재직 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세전, 상여·수당 포함 3개월 평균

개월

예상 퇴직금 (세전)

8,901,098원

1일 평균임금98,901원
총 재직일수1,095일
계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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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월평균 임금 300만원, 재직 3년(1,095일) 기준
1일 평균임금약 98,901원
30일분약 2,967,000원
재직 3년 반영× 1,095 ÷ 365
예상 퇴직금약 9,000,000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인데, 이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 안분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금은 단순 월급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1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 일수도 일할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 임금을 평균임금의 근사값으로 사용하므로, 상여·연차수당 비중이 큰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그리고 IRP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별도 계산 구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2022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어 실효세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로 수령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금 규모를 미리 알고 싶다면 이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주 15시간(4주 평균)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액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다른가요?

DB형은 퇴직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을 월급 근사로 계산하므로 상여·수당 비중,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