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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부가세율 10% 기준입니다.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 (10%)

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100만원 기준 / 합계 110만원에서 역산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역산: 110만원의 공급가1,000,000원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표준세율은 10%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있고 그 합이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물건값이 11만원이라고 할 때, 이것이 부가세 포함(공급가 10만원 + 부가세 1만원)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면세·영세율과 간이과세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 성격의 미가공 식료품, 도서·신문,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입니다. 수출은 국내 부가세 부담 없이 0%를 적용하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품목을 거래한다면 10%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도 중요합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낮은 부가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10% 기준의 일반적인 부가세 계산을 제공하므로, 면세·간이과세 등 특수한 경우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1년에 두 번(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신고·납부하며, 예정고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납부할 세액도 함께 커지므로, 평소에 매출의 10%가량을 부가세 몫으로 따로 관리해 두면 신고 시점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항상 10%인가요?

국내 표준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 등은 영세율(0%), 특정 품목은 면세가 적용되어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의 차이는?

별도는 표시 금액에 10%를 더 내야 하고, 포함은 이미 부가세가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이 계산기의 "부가세 빼기" 모드를 쓰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나요?

네. 미가공 식료품, 도서, 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