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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85㎡ 초과 시 농특세 부과

총 취득 관련 세금

5,500,000원

취득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합계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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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6억 이하 1%, 6~9억 누진,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시)

취득가액 5억원, 전용 84㎡(농특세 비과세) 기준
취득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약 500,000원
합계약 5,500,000원

주택 취득세의 구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되고, 6억~9억원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로 선형 누진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7.5억원이면 약 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세금을 합산해 보여줍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에 주의

이 계산기는 생애최초 또는 1주택 취득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 12% 등으로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도 중과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과 감면은 취득 시점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실제 납부액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 비용을 대략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외에도 여러 비용이 함께 듭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중개보수, 그리고 대출을 낀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흔히 이런 부대비용을 합쳐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득세는 그중 가장 큰 항목이므로 이 계산기로 먼저 규모를 파악하고, 나머지 비용도 함께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농특세로 추가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8%, 12% 등으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감면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주택가격 기준 등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가 있나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주택 완공·잔금 시 취득세를 냅니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