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요율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2,000,000원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별 한도액 적용, 부가세 별도)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상한요율 | 0.4% |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 부가세 포함 시 | 2,200,000원 |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2021년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의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월세)의 요율 체계가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가 임대차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부터 시작해 2억~9억원 구간은 0.4%, 9억~12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7%까지 올라갑니다. 임대차는 이보다 낮아 6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0.3~0.5% 수준입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보증금과 부가세
월세 거래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매기지 않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 되어 해당 구간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함께 보여주므로, 거래 전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협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어 잔금까지 치러졌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개보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연말정산·경비 처리에 활용할 수 있고, 과다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나요?
정해진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냅니다.
월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상가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니요.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요율 체계(대체로 0.9% 이내 협의)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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