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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간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인적공제, 연금저축 등

예상 종합소득세 (간이)

5,214,000원

과세표준40,000,000원
적용 한계세율15%
종합소득세4,740,000원
지방소득세474,000원
합계5,214,000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소득금액 5,000만원, 공제 1,000만원 기준
과세표준40,000,000원
적용세율(15% 구간)15%
산출세액4,74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약 5,214,000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에게, 왜 부과되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일정 기준 초과 시), 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 종합소득세가 사실상 주된 세금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이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구조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에서 시작해 최고 10억원 초과 구간은 45%까지 올라갑니다.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쓰는데, 이 누진공제액 덕분에 구간별로 일일이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공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총수입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라면 매출에서 재료비·인건비·임차료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액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각종 공제 요건도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세 부담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된 3.3%와 이 계산기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임대, 부업 등)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매출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매출(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소득금액입니다. 매출 전체를 입력하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3.3%와 이 계산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3.3%는 미리 뗀 세금(선납)이고, 이 계산기는 5월 확정 신고 시 실제 부담할 세액을 추정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확히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더하나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자동으로 합산해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