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최근 3개월 평균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의 60% | 약 59,341원 |
|---|---|
| 1일 구직급여액 | 약 59,340원 (상한 미만) |
| 총 지급액(180일) | 약 10,681,200원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받지 못하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하한액을 보장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만큼 계산한 값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대체로 상한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무엇보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그날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징수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괴롭힘·과도한 통근시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더 받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구직급여액은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1~4주 간격으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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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세율·요율 반영 · 최종 업데이트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