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해 기본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간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수리비 등
예상 양도소득세 (간이)
56,441,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차익 | 190,000,000원 |
|---|---|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187,500,000원 |
| 예상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 약 51,700,000원 |
양도소득세의 기본 골격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가액(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산 금액)과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다시 빼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양도로 훨씬 높은 세율(주택 70% 등)이 적용되고,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들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보여주는 간이 계산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80%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런 요소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이 계산값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대략적인 최대치 감"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등)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 양도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취득 경위가 일반 매매가 아니라면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 내나요?
요건(보유·거주기간, 실거래가 기준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왜 반영되지 않나요?
보유기간·거주기간·주택수에 따라 공제율이 복잡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단기 양도는 세금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최대 7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세금에 결정적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수선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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